농수축산농가 큰 타격 개정해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0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 및 소상공인 유통 자영업자 등의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법 시행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