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부가세 영세율 확대적용대상 유기농 허용물질 3종에서 50종으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장관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현재 3종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해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개정방침을 정하고 입법예고(2016.12.29.)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2월초부터 현재 3종에서 50종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확대 적용은 2005년도 특례규정에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적용을 신설(3)한 이후 무려 11년만에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친환경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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