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장학금 해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효율적 운영 필요--------공영목욕장 설치 대상지 명확한 기준과 계획에 따라 설치해야--------가축방역 소독약품 질병 예방효과 없다...약품교체 검토하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총 22)

  

<박영수 의원>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재원 우선 배분 필요

2016년말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은 총 4건에 30억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조선업밀집지역일자리사업 15천만원한국트로트가요센터건립 13삼호읍(중앙촌)소재지종합정비사업 12천만원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 14억 2천만원을 미부담 했으며,

2017년 본예산 편성을 종합해 보면 생활민원처리사업 17주민숙원사업 26주민불편사업 10주민편익사업 12억 등 생활민원처리 및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우선 편성하였으나,

·도비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은 총 22건에 177억원으로 주요 미부담 내역으로는 기초연금지급 20생계급여수급자생계급여 2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10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0삼호읍중앙촌소재지종합정비사업 12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22친환경농업단지조성 21억 등에 군비를 미편성 하였음.

특히 2017년 본예산 3674억원 중 순수 군비로 편성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대략 306억원(시설비 276자산취득비 29)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 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및 전산장비구축 등으로 약 25억원이 편성되었음.

시정요구=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충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과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 등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함.

또한 국비사업의 경우 국가정책을 반영하는 사업인 만큼 긴급성중요성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야 할 것이며신규 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군민의 날 옥내외 행사에 따른 읍면민의 날 행사비 차등지원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2015년 영암군민의 날 옥내 행사비로 12천만원읍면민의 날 행사에는 각 읍면에 1350만원씩 1485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2016년 영암군민의 날 옥외 행사비로 26천만원읍면민의 날 행사에는 각 읍면에 5백만원씩 5500만원을 배정하였다읍면민의 날 옥내외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행사비용이 부족하여 군민출향인사들의 찬조금에 의지하고 있어 매년 반복적인 불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군민의 날 옥내행사가 있는 해에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금을 대폭 증액하여 각 읍면의 행사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군민의 날 옥외행사 있는 해에는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금을 중단하여 군민의 날 행사에 집중하고 화합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년 행사비 지원에 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영암군민장학회 군민장학금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

최근 3년간 군민장학금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2014년 수입 838백만원에 지출 1159백만원으로 321백만원을 초과 지출(138%) 하였고, 2015년 수입 685백만원에 지출 769백만원으로 84백만원을 초과 지출(112%) 하였으며, 2016년 수입 466백만원에 지출 71천만원으로 244백만원을 초과 지출(152%) 하였음.

영암군민장학회의 군민장학금은 2016년 10월말 현재 10611백만원이며 기본재산은 1031천만원으로 기본재산을 제외하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통재산은 3억 1백만원임.

시정요구=매년 감소되는 기탁금과 최근 금리인하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영암군민장학회 기금 출연금(농협광주은행 부담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군민장학금 지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군민장학금의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인재육성과 군민장학금 확충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이하남 의원>

▣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미준수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업무제휴 협약 체결이후 추진상황평가결과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이행 하였음.

시정요구=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당해연도 제휴와 협약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전라남도 서진테크협약은 폐기대상임에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없는 협약은 폐기하고 그 내용은 제출할 것.

  

▣ 면단위 공영목욕장 선정기준 부적정

농촌중심지 소규모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단위 공영목욕장 설치 지원사업의 대상지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계획에 따라 설치 지원하여야 함에도 2015,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명시된 지역이 누락되고 후순위에 있는 지역이 선정 추진되는 등 당초계획 및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음.

시정요구=2015년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명시된 지역이 2017년도에는 면단위 공영목욕장 대상지로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사업대상지 선정시 확정내용을 제출 바람.

  

▣ 도포면 성산리 소재 건축폐기물처리장 감시원 채용 필요

도포면 성산리 소재 건축폐기물 처리장에서 반입 처리되는 건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감시업무를 수행할 환경감시원이 없는 상태로 환경감시 활동 소홀.

시정요구=도포면 성산리 소재 건축물 폐기물장에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환경감시를 위해 종전에 활동했던 감시원이 장기간 공백으로 있어 조기에 감시원을 채용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없도록 조치 할 것.

  

▣ 벼건조저장시설(DSC) 확대 건설 필요

벼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수매량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농협 DSC(벼건조저장시설)를 확대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벼건조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 재원 확보 및 지원과 지역을 안배하여 건설할 필요성이 요구됨.

  

시정요구=벼 건조저장 시설(DSC)이 경지면적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함에도 전무한 지역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균형있는 지원과 벼 수매량을 지역별로 저장할 수 있는 벼 건조저장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대책 수립 및 시행.

  

▣ 신북 모산~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추진 소홀

신북 모산~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2013년도에 선정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6년 11월 현재 공정 30%에 그친 상태이며예산부족 등으로 당초 2017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태로는 2017년도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상태임.

시정요구=공사계약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공하여야 함에도 총사업비 564920만원 중 296220만원 확보로 30% 공정을 보이고 있어 2017년에 나머지 268700만원 확보하여 2018년까지 완공토록 조치할 것.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근로자 사기진작 방안 마련

영암군에 무기계약이 143기간제 근로자가 187명으로 매년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될 기회가 없어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역시 2~6년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중요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사기 및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봄.

시정요구=영암군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제3동법 제5조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가능한 추가인력을 채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영암식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공 부적정

우수관이 블럭별로 배수로에 연결되어야 함에도 미시공 블럭별로 평탄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 노면정리가 필요함 농공단지 입구의 회전 로터리의 규모가 커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회전 로타리의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영암읍 방향에 있는 전신주 2주를 이설하여 영암읍으로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필요.

시정요구=영암식품특화 농공단지가 준공단계에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시정이 요구됨우수관이 블럭별로 배수로에 연결 블럭별로 평탄작업 등 노면정리 회전로타리 규모 축소 검토 영암읍 방향에 있는 전신주 2주 이설

  

▣ 2015~2016년 왕인문화축제 및 대한민국한옥박람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행사의 질 개선

왕인문화축제 및 대한민국한옥박람회가 소요예산 대비 행사내용 등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축제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등에서 떨어짐

축제의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KBS 국악관현악단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하는 등 과소비적이 부분이 있음

축제 평가용역에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낭비성요인이 과다 포함됨 

함평나비축제 및 국화축제처럼 군 재정수입을 동반하는 경제성이 있는 축제로써의 면모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시정요구=왕인문화축제 및 대한민국한옥박람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축제의 프로그램 등의 편성시 예산 등을 감안한 프로그램 편성 축제 평가용역의 필요성 재검토왕인문화축제 및 대한민국한옥박람 분리개최 검토 후 보고 바람.

  

<강찬원 의원>

▣ 사단법인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과 농업회사법인 영암녹색무화과주식회사 간 소유권 분쟁 민원

  

2008.5.6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영암무화가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시 삼호농협과 삼호무화과작목회 영농조합법인을 참여 주체로 하여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전라남도의 지시에 따라(2010.4.6.)

사단법인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운영위원회는 2010.5.1일 사단법인과 영농법인을 합병하는 방법으로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결정하고, 2010.11.8일 농업회사법인()영암녹색무화과로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2.3.12일 운영위원회는 참석인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여 2012.3.20일 전라남도에 사단법인 해산신고 수리와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2012. 4.12일 해산 등기를 득하고 현재 농업회사법인 영암녹색무화과를 운영 중에 있음.

최근 사단법인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을 농업회사법인 영암녹색무화과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생과 유통시설)의 소유권과 함께 기타 자산(현금포함)과 생과 유통 사업까지도 그 지위를 녹색무화과()에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주장과 지위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삼호농협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9023백만원(국 4,170 지방비 4,264 자부담 589)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도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

시정요구=영암녹색물화과()와 삼호농협간 체결한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 추진협약서의 승계가 유효한지 또는 무효한지의 여부는 문제가 대두되어 소송 계류 중인 사항으로 재판부 판결을 지켜보고 향후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가축방역 약품 교체 지원 검토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해 총예산 6301만원의 예산으로 총 1454농가(양돈농가 43, 한우농가1134, 가금농가 139, 양봉농가 138)에 각종 소독약품 및 백신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같은 약품을 지원함에 따라 내성이 생겨 질병예방 효과가 없다는 축산농가의 민원이 있음.

  

시정요구=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염병 예방 효과가 검증된 선호하는 약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친환경축산(무항생제장려금 사업신청 시기 탄력적 운영

친환경축산(무항생제)생산 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산림축산과에서는 2016년 산림축산과 소관 축산분야 사업지침을 읍면에 공문 시달(산림축산과-1919 2016.1.26.)하여 사업신청 현황을 2016.2.5일까지 10일간 신청 받아 보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예고기간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액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고 공지함에 따라 읍면에서 각 마을에 전달이 늦어지거나 정보에 둔한 주민들은 신청을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시정요구=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예고를 통해 꼭 필요한 농가가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사업량 및 신청시기를 분기별로 나누어 신청받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먼저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늦게 신청한 사람은 예산한도 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미생물 배양센터에 전문지도사 배치 

농업기술센터 내 미생물 배양센터 근무자는 전문교육 이수 및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무기계약직 1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전문성 및 사명감이 결여될 수 있음.

시정요구=전문지도사(연구사)를 충원해 우리군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김철호 의원>

▣ 버스승강장 내에 태양광 조명 설치 필요

  

영암군 지역에 총 485개의 버스 승강장이 있으며삼호지역은 전체 승강장의 22%인 105개의 승강장이 있으나 단 한 곳도 버스 승강장내 조명이 설치된 곳이 없어 무정차 통과 및 범죄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시정요구=영암군에서 승강장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승강장내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바라며특히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파악하여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 제출바람.

  

▣ 무화과산업특구 지정과 관련된 사업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

  

무화과특구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과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무화과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시적인 계획이나 성과가 없는 상태로써 앞으로 무화과특구 지정에 걸맞는 구체적인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시정요구=영암에서 생산되는 무화과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가운데 아쉬운 것은 무화과 공동집하장이 전혀 없고녹색무화과법인과 삼호농협에서 무화과 생산량의 최대 70%까지 밖에 수매할 수 없는 체계에서 나머지 30%의 무화과의 소비 및 판로에 어려움과 이미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음타 자치단체처럼 공동정산” 시스템도입 또는 무화과 수매기관을 최대한 단일화 함으로써 무화과 가격조정과 수급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제출 바람.

  

<고화자 의원>

▣ 면단위 공중목욕장(민간위탁보조금정산검사 소홀

보조금 정산서 증빙서류 부적정=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45호 2016.2.20.시행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조금 정산서 미제출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3(실적보고)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4(정산검사)에 의거 군수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정산시 보조금이 교부조건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사용여부세금계산서 첨부여부정산서 제출여부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영암군 공용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미준수=영암군 공용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8(위탁운영4항에 의거 목욕장 운영비는 목욕장 사용료그 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5년 목욕장 수익금이 5492만원(금정 1333만원시종 4158만원) 2016년 수익금 5876만원(금정 1420만원시종 4455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운영비를 지급한 것은 원칙 없는 행정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고또한 수익금 이월금이 일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영암문화재단 과다예산 편성

시정요구=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운영재원)와 관련하여 문화재단이 2015년 순세계 잉여금이 4300만원이였고, 2016년도에 수익금 42770만원이 발생한 만큼 필요한 경비를 재단수익금에서 우선 지출하고 출연금 지원은(2015년 15천만원, 2016년 26500만원수익금과 정산결과를 토대로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또한 기 건강센터가 2015년부터 2016년말 현재까지 휴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부임」 등으로 2015년 192만원, 2016년 1198만원, 2017년 2723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며아울러 영암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지도감독1항에 의거 영암문화재단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고같은 법 제26(검사보고1항에 의거 영암문화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필요한 보고를 받은 후우리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라며같은 법 제32(경영공시)1항에 의거 영암문화재단의 경영공시를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지도 감독하시기 바람.

  

농민단체 해외연수 부적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농민단체 해외연수 현황은 ‘14년 10개 단체 3240만원, ‘15년 10개 단체 3840만원, ‘16년 10개 단체 4556만원으로 ‘14년과 ‘15년 일본, ‘16년은 이탈리아에 다녔 왔음.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을 분석해 본 결과 연수를 2회 이상 다녀온 농업인은 총 8명이며 그 중 매년 해외연수에 참가한 농업인(1)도 있어 시정을 요구함.

  

시정요구=내실 있는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 분야에 대해 사전 제안서를 받고 이를 심사해 관심 분야별품종별업종별로 구분해 심도 있고 심층적인 연수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주시고농민단체 해외연수가 선심성일회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연수 참가자에게 연수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농민단체 회원들 간에 선진우수 사례를 전파․ 공유해 농가소득 창출 및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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