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AI확산방지 위험요인 제거 총력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14일까지 48시간을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이 금지됐다.
발령시간 동안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해당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 이동 중인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해제 시까지 잔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관할지역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기간동안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공동방제단을 이용해 주요도로 및 방역 취약지(소규모 및 기타 오리농가 등) 일제소독을 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이동중지 기간동안 가금 사육농가 및 축산차량 등은 자체 소독시설을 활용해 일제히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