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내 낚시터 2배 증가 어민소득 6억2천여만원 예상

삼호읍 삼포리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상 갈치낚시터가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다.

갈치낚시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곳은 그동안 항만구역으로써 조업이 금지된 곳이나 그동안 불법 또는 관행적으로 갈치낚시 영업행위가 묵인돼 왔다.

이에 영암군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해 2015년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갈치낚시터를 정상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0일간 낚시터를 운영한 결과 15598명의 낚시객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2015년 7305명에 비해 2배 이상의 낚시객들이 방문하여 624백만원(15,598×4만원/·미끼 및 낚시대 대여료 제외이상의 어민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낚시객들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영암군과 관련기관의 발빠른 행정적 지원과 홍보삼호 소형어선 물양장 준공에 따른 승선 편의 제공 및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갈치 조항이 다른 지역보다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수온 상승으로 갈치 조항이 좋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암을 찾는 낚시객들이 보다 안전한 갈치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어업인 안전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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