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와 경유 2대 8 혼합…선박급유용 경유 무단 판매

대불산단서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제조해 전국 주유소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가짜 경유 제조 총책 장모(5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원료 공급책 진모(48)씨 등 6명과 주유소 업주 이모(5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차량용 경유를 판매할 자격이 없는 진씨로부터 선박급유용 경유를 싼값에 납품받아 판매한 김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삼호 대불산단에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2비율로 혼합해 만든 가짜 경유 44(52천만원 상당)를 제조해 호남·대전·충청·수도권 지역 11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등유식별제 여과 장치가 장착된 화물차량을 준비한 뒤 즉석에서 저장탱크에서 뽑아 올린 등유식별제를 제거해 경유가 실린 탱크로리에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진씨를 통해 여수와 울산에서 확보한 해상급유용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씨는 이외에도 자동차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해상급유용 경유 250(27억원 상당)를 대전·충청·전북·경북의 주유소 22곳에 공급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석유가 환경오염과 차량의 연료장치 고장 및 주행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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