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행정소송 17건 진행 중...소송 지연돼 시종 악취제거비대위 진행상황 보고회 가져

 

 

 

 

 

 

 

 <사진설명>시종면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30일 시종면 복지회관 2층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자들의 설명회가 있었다.

시종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제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위원장 박복용)’는 지난 9월 30일 시종면 복지회관 2층에서 그동안 진행돼온 악취해결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법적 소송에 대해 군과 농어촌공사 측의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시종면 주민 50여명이 참석하고 군 친환경보전과 한상효 팀장친환경농업과 김종필 담당도시개발과 윤철민 팀장과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신길호 담당이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박복용 비대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영암군이 이와 흡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를 묻고 듣는 자리이다며 주민 여러분이 많은 의견도 바란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시종악취문제 해결은 민선6기 공약으로 군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시종뿐만 아니라 영암 전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추후 공약과 환경행정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한상효 환경보전과 팀장은 소송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관련법 저촉 등 관련 행정소송 17건이 진행 중이다면서 “9월 22일 최종 변론을 거쳐 11월 2일 항소권 선고 예정이며 목포지법 형사건 비료 관련법과 건축법 등 관련 21건 고발 건 중 13차 공판에서 18건에 대해 증인변론검찰쪽 증인심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했다.

한 팀장은 이어 영업정지 기간 중 적발 3건은 최종적으로 10월 22일 14차 공판 예정 중이다행정소송 중 건축법 관련해선 군이 승소하자 업체가 대법원 상고 중이며 계류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종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은 “2016년 호남·씨알 두 곳이 현재 퇴비생산이 없어 단속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윤철민 도시개발과 팀장은 씨알은 행정 대집행 소송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며 판결후 행정 처분해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악취문제로 떠오른 조은산업에는 당초 7월 13일 출장해 액취 저감시설 발견 시정명령 등을 내렸으며 10월 28일까지 미실행 시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측의 신길호 담당은 봉수 간척지 도로법지 무단점유(오수유입등에 대해 공사 시설부지이고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행위자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농경지 수질오염은 영암군과 지도단속 협조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 한 주민은 모든 것이 주민이 민원을 넣고 신고해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흡사한 일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 주민은 또 악취가 낮 시간대 보다는 야간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생하므로 감시 관리를 이 시간대에 맞춰주고환경 공무원을 시종면에 상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조은산업과 관련, “절대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날 대다수 주민들은 씨알·호남 두 곳의 행정적인 영업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상효 팀장은 행정 처분상 허가취소로 진행하고 있지만 고등법원 항소 중이며 12월 2일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허가취소 처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하지만 대법원에 항소하면 담당 변호사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양돈영농조합법인의 호남에 대한 발효장 건물임대 건도 이날 이슈가 됐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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