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등 합동단속 펼쳐
갈치낚시가 최근 성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목포시, 영암군 등과 갈치낚시 어선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선박서류 미비치 2건, 선장재선의무 위반 등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함선 4척(해경 순찰정 2척, 관공선 2척)과 해경과 관계 공무원 등 19명이 동원됐다.
지난 8월13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허가된 목포 평화광장과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남 별암리 인근 해상 등 일부 항만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치 낚시는 최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 들어 갈치낚시에 참여한 낚시어선은 69척으로 지난 25일 현재, 이용객은 목포 4448명, 영암 6천192명 등 모두 1만여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의 한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법이 자행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원석 기자
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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