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순경 송대종

생활 중 공부와 경쟁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주는 즐거운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빠르면 일주일 후부터 학교들이 개학을 시작한다. 하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는 개학에 대한 설렘이 아닌 두려움을 갖고 개학을 맞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유는 뭘까? 바로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처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교묘하게 변해가며 요즘에도 계속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렇듯 처벌 법규를 만들어 처벌한다고 하여 모든 학교폭력을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학생 자신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보복이나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신속히 알아차려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자주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아 야단을 맞고, 교복이 젖어 있거나 찢겨 있어 물어보면 별일 아니라고 대답하거나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등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가정에서는 교복이 더럽거나 급격한 성적하락 등의 징후, 사주지도 않은 고가의 물품 등을 가지고 다니면 학교폭력과 관계되어 있음을 의심해 볼 만하다. 내 자녀, 내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상 징후들이 파악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7’이나 ‘117채팅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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