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중 불법행위 등 혐의

<속보>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불법행위를 일삼아 말썽을 일으킨 시종 악취업체 핵심 관계자가 결국 구속됐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목포지검은 시종면 ()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영농조합법인의 백모 이사(53)를 구속했다.

이들 회사의 실질적인 업주로 알려진 백씨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영암군의 행정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관중인 중간폐기물의 발효공정을 진행해오다 적발돼 또다시 영암군의 주의조치를 받았다그런가 하면 선별공정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우천으로 침출수가 대량 발생해 저장탱크 용량을 초과하자 이송과정에서 호스를 풀 속에 감추고 무단방류하다 적발되는 등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아 이날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로 예정돼 있는 행정소송 항소심은 침출수 유출무허가시설 영업행위영업대상외 폐기물 반입 등 이미 고발된 13건과 병합심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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