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경위 박태엽

현재 우리나라에는 26000여대 이상의 대포차가 거리를 질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불법명의 자동차로 불리는 속칭 대포차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실무상 자동차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대포차는 범죄 은폐, 추적 회피, 세금 탈루 등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대포차는 보험 미가입 상태로 음주, 난폭운전, 뺑소니 등을 일삼아 심각한 교통 폭력으로 인한 사회 불안과 신뢰 훼손을 야기해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암적인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관련 기관과 함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제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도 음주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할 때에는 대포차를 함께 단속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공포돼 단순 이전등록 미신청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 대포차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고 대포차를 생성하고 유통시키는 관련자만 처벌하는 등 대응이 너무 느슨했던 이유가 가장 크다.

현행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자동차 불법 운행시 1년 이하 또는 일천만원 이하 벌금, 무적차량 운행 시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포차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고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이면 꼭 한번쯤 의심해 봐야할 것이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교통안전 기관이 모두 나서서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그물망을 짠다 하더라도 빈틈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없이는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매스컴, 인터넷 등을 이용, 홍보에 주력하고 신고 및 제보자에겐 신고 포상금 확대, 단속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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