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명령 불구 불법행위 일삼아우천시 침출수 무단방류 등 ‘제멋대로’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된 시종면 ()호남자원재생과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해오다 또다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호남자원재생(이하 호남자원)은 지난 2015년 11월 9일부터 올해 7월 28일까지그리고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하 씨알법인)은 2015년 11월 9일부터 지난 4월 28일까지 영암군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영암군은 영업정지 기간 중 공장 시설물 가동중지 보관 중인 중간가공 폐기물의 현상유지 장마철 침출수 유출방지 등을 요구하고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공장 관계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호남자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암군의 행정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관중인 중간폐기물의 발효공정을 진행해 또다시 영암군의 주의를 받았다또 선별을 위해 페이로더 등을 이용해 중간폐기물을 옮겼고교반기 등을 가동해 악취민원을 유발시켰다.

또한 선별공정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우천으로 침출수가 대량 발생해 저장탱크 용량을 초과하자 이송과정에서 호스를 풀 속에 감추고 펌핑해 무단 방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씨알법인 역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이 업체 또한 정지기간 중 호남자원과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이들 두 업체는 지난 2월 13~3월 7일사이 심야시간에 가축분뇨 성분으로 보이는 물질을 반입해 최종 선별된 퇴비와 혼합하고 포장시설을 가동해 포장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공장가동과 침출수 무단방류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으며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업체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등법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에서도 군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혁 기자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