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융자한도 상향·금리인하 등 추진
한옥 신청자격도 완화…귀농·귀촌인 걸림돌 없애

전라남도는 기존 한옥정책을 개선, 정비한 한옥마을 사업발전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옥마을 사업발전 방안은 보조 및 융자지원 대상확대, 융자 한도액 상향 및 금리인하, 전통 한옥마을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한옥마을(10가구 이상) 내에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보조금 2천만3천만 원과 함께, 연이율 2%4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선 보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융자금액을 최대 2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연 1%로 낮췄다.

또 한옥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한옥마을에 연접해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마을 내에 신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조금과 융자금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한옥마을이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와 전통한옥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각각 최대 2억 원과 1억 원까지 융자(연 이율 1%)가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또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들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담양 삼지내 마을과 같이 전통한옥이 잘 보존된 마을들을 실태조사 후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나주읍성권역을 체험, 판매, 숙박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한옥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으로의 귀농·귀촌도 더 쉬워진다. 한옥신축 신청자격이 접수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서 한옥신축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사람으로 완화된다. 귀농·귀촌인은 한옥 준공 이후 해당 한옥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된다. 그동안 귀농·귀촌인에게 걸림돌이었던 주민등록 문제가 해결돼 전남의 인구 늘리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의 단점인 비싼 가격과 낮은 단열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규모를 작게 하고 의장 요소를 배제한 실속형 한옥을 장려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단열 성능이 우수한 신한옥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한옥 민박 개보수, 농촌주택 개량사업,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각종 주택관련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위광환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한옥발전기금을 활용해 매년 45동 이상의 한옥 신축을 위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융자 수요가 많을 경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앞으로도 주거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