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영암, 장흥, 강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를 요약 정리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작년 수준 5만2천원
지난 21일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당초 작년 보다 2천원이 하락한 5만원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작년과 동일하게 5만 2천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선지급금 인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금액도 인상하고 지급 시기도 당겨달라고 집중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의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도 우선 지급금의 인상과 8월 산지 쌀값의 90%가 아닌 95%로 산정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마침내 오늘 농식품부로부터 비공식 통보를 얻어낸 것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쌀 값 하락이 예상되면서 커진 농민의 불안과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불법농약 유통 적발건수 상반기만 112건
황주홍 의원은 불법농약 유통이 지난해 179건으로 전년보다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이중 농약가격표시제 위반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처벌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고 농진청 국감에서 지적했다.
황 의원이 지난 20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농약 적발 건수가 2013년 75건에서 작년 179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농약가격표시제 위반은 ’13년 3건 대비 ’14년 136건으로 무려 44배나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위반 건수도 80건에 달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농약 유통 적발도 ’13년 0건, ’14년 1건, ’15년 5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보관, 진열, 판매’ 적발 건수는 ’13년 34건, ’14년 15건, ’15년 6월 18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황 의원은 “판매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가격 미표시 등 위반사례를 적발해도 시정권고로 그치는 게 대부분이라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며 “농약 가격을 민간자율에 맡겨 판매가격 경쟁을 유도, 농업인들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가격표시제인 만큼, 단 한차례만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농약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광주, 세금 못 낸 직장인 비율 전국 1위
황주홍 의원이 지난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2014년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정산 결과 광주·전남 근로소득자 75만6천명 가운데 34.5%인 26만1천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과세미달자인 이들의 과세표준은 ‘0’이었는데, 과세표준이란 연간 소득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즉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수입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용을 빼면 세금을 낼만한 돈이 남지 않는 것.
전국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에 이어 제주(35.8%), 대구(35.7%), 전북(34.1%), 부산(33.5%), 강원(33.1%), 전남(32.4%), 대전(31.9%), 인천, 경북(31.6%), 충북(31.3%), 서울(30.8%), 경기(30.7%), 충남(29.8%), 경남(29.4%), 울산(24.3%), 세종(24.1%)순이었다.
황 의원은 “지방에 임시직・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R&D 사업, 4건 중 1건 부적정
황주홍 의원이 지난 20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 2014년 농식품부가 수행한 2,098건의 과제 중 무려 552건(26.3%), 총 17억 25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부적정 집행과제 및 금액은 2011년 134건(5억6500만원), 2012년 131건(2억5300만원), 2013년 168건(6억4800만원), 2014년 119건(2억5900만원, 단 2014년은 이의신청 진행 중)이다.
부적정 집행은 연구비 집행기준 위반으로 인한 ‘정산 불인정’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운영규정에 명시된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으로 구분된다. 같은 기간 정산 불인정 과제는 536건(8억5200만원), 용도외 사용 과제는 16건(8억7300만원)이었다.
그러나 4년 동안 부적정 집행금액의 평균 환수율은 53.3%에 그쳐, 낭비된 예산의 절반만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16건의 용도외 사용 중 농기평이 직접 연구기관 및 책임자를 고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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