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정 구 군서면 출신 법학박사 고용노동부여수지청장 전)호남대 법학과 강사
세월호 참사는 안전불감증, 부정과 비리, 사명감 부족 등 온갖 그릇된 것들의 집합체였다. 일본에서 18년된 세월호를 사들여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은  여객선 선령이 3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985년부터 20년이었으며, 1991년에는 엄격한 조건부로 5년 범위 안에서만 연장이 되던 것을 2012년부터 3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세월호는 운항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진도 앞바다에 침몰해 있을리도 없었다. 또한 청해진해운은 전체 직원들에게 1년동안 안전관리를  교육하는데 고작 54만원을 지출, 항공사들이  1년동안 1명의 직원에게 쓰는 돈과 거의 비슷한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그 지출을 함부로 줄이거나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 수 많은 인명과 관련된 안전에 대하여 당장 비용을 줄이거나 이익을  내는데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경영환경이라면 그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강제해야만 한다. 안전과 관련된 규제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것은 아닌지, 사고에 따른 비용이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어 안전을 소홀히 하는 헛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하고, 점검해야 할 때이다. 이제부터는 안전이냐 비용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산업현장에 있어 안전, 즉 산업안전은 기업에게 경쟁력의 바로미터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와 유지·보수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주로 원·하청업체의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하청업체는 기술수준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영세하여 시설확충이나 안전교육에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여수와 울산지역 등에 대단위 석유화학단지가 30여년 전에 조성되어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감이 점증하고 있다. 필자가 지청장으로서 산업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공장 226개사와 배후지역에 제조업체 540여개사, 그리고 광양제철소와 협력업체 등 60여개사 등이 밀집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최우선 핵심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안전관리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업장은 공장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등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함께 전면적인 작업중단조치, 산업안전 특별감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식을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도 반복적·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놀랄만한 압축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압축성장에서 나타난 ‘빨리빨리’ 성과문화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조치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 1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사망은 하루 평균 5명 꼴로 주요선진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사고방식에 얽매어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 솜방망이 처벌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강화와 처벌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기업과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을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의식  개혁과 투자,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매뉴얼과 실전에 가까운 훈련만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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