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전과 함께하는 영암역사탐구] 영암의 6·25 참상,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2부)

조 복 전 도포면 출생 전 법무부 연구관 경기대 겸임교수 역임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점령
앞서 지적한 내용들은 맥아더의 1947년 9월 7일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발표한 포고문(매일신보, 1945년 9월 11일 보도 재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고 제1호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포고함.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전첩군(戰捷軍)은 오늘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
오랫동안 조선인의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 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 조항 이행과 조선인의 인권 및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은 인식할 줄로 확신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그 지역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실시함에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포고함.
제1조. 조선북위 38도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실행함.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l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할사.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시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완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제4조. 생략
제5조. 군정기간 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어로 함.…
제6조.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명기함.
위와 같이 포고함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에서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

포고 제2호 
범죄 또는 법규위반 조선주민에게 고함
본관은 본관 지휘하에 있는 점령군의 보전을 도모하고 점령지역의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포고함.
항복문서의 조항 또는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의 권한 하에 발한 포고 명령 지시를 범한 자,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 자, 공중치안질서를 교란한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율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사형 또는 다른 형벌에 처함.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에서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

위 제1호 포고문에서와 같이 미군은 조선의 점령군임을 분명히 했고, 점령군의 통치에 순응을 하라는 것이며, 제2포고문에서는 사형까지 거론하면서 복종을 강요했다. 형식상으로는 미군이 조선을 해방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일본을 대신하여 통치하러 온 것이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맥아더는 일본을 통치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을 소홀히 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점령군사령관 하지의 정치적 목적의식은 한국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미군정 3년간은 우리의 정부수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에게 정치적 지향목적은 미국식 민주주의로 한국을 통치하여, 여기에 미국식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실현할 효과적인 방법은 별로 보여 주지 못하였다.

미군정은 한국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했던 통치체제를 그대로 되살리고 사람만 일본인 대신 미군과 한국인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외국에서 유학하여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민당(1945년 9월 16일 천도교 대강당에서 창당) 사람들이 미군정에 바짝 달라붙고 있다. (김기협의 해방일기 제1권에서 원용)

그런데 미군정기간에 가장 큰 실책은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1946년 10월 1일 발생했던 대구항쟁(폭동사건), 1948년 4월 3일 제주 4.3사건 등 여러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 미군정은 미소공동위원회의 당면목표인 한반도에서 단독 임시정부수립을 이유야 어떠하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는 미군정이 남한의 통치권자의 입장이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소련군의 평양 진주
소련군의 대일 선전포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이미 일본의 본토점령을 개시하여 일본의 항복은 눈앞에 놓고 있었다. 여기에 이미 원자탄을 개발하여 언제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소련의 참전이 없어도 연합군의 승리는 귀정사실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소련의 참전을 받아들였다.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의 만주관동군이 막강하여 이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군들의 희생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종전말기에 일본은 관동군의 주력부대의 상당부분을 동남아로 이동 집결시켰다. 그래서 관동군은 미국이 두려워 할 정도가 아니었다.

위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사항을 미루어 보아 미국은 의도적으로 소련을 키웠다는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소련으로 하여금 영국과 불란서 등 유럽세력을 견제하도록 위함이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오판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소련과의 심각한 대립을 초래하였다.

어떠하든 소련은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입한 이후인 1945년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9일부터 총 150만의 병력과 대량의 무기를 투입하여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1주일 후에는 이미 작전지역의 일부인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소련의 참전기간은 불과 6일뿐이었다.
그래서 서방 여러 나라에서는 “소련은 다 끝난 전쟁에 참전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에 대하여 소련 측은 자신들도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 전사자는 적었지만, 만주 등지의 전투에서 제25군(사령관 I.M. 치스차코프 )에서만 총 4천 717명의 인명피해(사망자 1500명가량)가 났다는 것이다. (강준만의 한국현대사산책 1940년대편원용)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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