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면 46명 이장단 일괄 사표제출...기자회견, 반대집회 등 가져

 

도포면 성산리 일대에 추진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놓고 신북면 이장단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도포면에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두고 신북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도포면 성산리 8천여㎡ 부지에 A산업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시설설치에 관해 신북면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고 있다는 본지 4월12일자 11면에 보도가 나간이후 신북면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반대집회를 갖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북면의 46명 이장단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군청의 법률상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다. 또 지난 14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했던 A업체는 다음날인 15일에는 대표자, 자본금과 개인에서 법인으로 허가신청서를 변경해 다시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어 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영암군과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를 법의 잣대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다.

신북면 주민들은 A업체가 대표자를 변경하고 다시 허가신청을 한 부분과 지난 3월에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벌금을 부과할 때 A업체가 아닌 쓰레기를 소각한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북면 주민들은 지난 18일 군청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느 누가봐도 이해가 안 될사업승인에 대해 단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신북면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나가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암군에서는 지난 3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정식 허가신청을 받지 않는 가운데 쓰레기를 소각해서 A업체측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법률에 근거해 쓰레기를 소각한 사람에게도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옛 공장부지에 추진돼 환경영향평가나 공청회 등의 대상이 아니고 살수장치와 먼지덮개 등을 설치해 분쇄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업체측에 지도하겠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 주지 않을 경우 또다른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밖에 없으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조만간 영암군청 앞에서 폐기물 처리공장의 허가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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