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면 금강리일대 주민들 돈사신축 반대투쟁

최근에 관내 이곳저곳에서 위해시설 설치를 둘러싼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호면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돈사신축에 반대하면서 집단농성을 펼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호면 금강리 금강저수지 인근지역으로 미암면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씨가 지난해 10월 돈사 건설을 위해 이 곳을 사들였다. 이 모씨는 지난해 12월에 무창형 돈사관련 부지조성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했고 군은 이를 사전환경성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인을 해줬다.
미암면 춘동리에서 돼지 2천300여두를 키우고 있는 이 씨는 군의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현재 전용면적 1만9천240㎡(5천830평)에 대해서 벌채 등 부지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돈사 신축부지는 인근지역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금강저수지 부근에 위치하고 경사도가 6~7부정도 디는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돈사신축 부지 인근지역인 태백리, 금강리, 백운동 일대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 등을 우려하고 있다.
금강리의 한 마을주민은 “돈사 부지가 저수지 바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이 잘못해서 저수지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주변지역의 농경지까지 오염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군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은 주민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관계자는 “창이 없는 돈사의 경우에는 700m, 창이 있는 돈사의 경우에는 1㎞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아직 형질변경승인만 해주었을 뿐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돈사는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 허가요건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권자인 이 모씨가 강행할 경우 뚜렷한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또 최종 건축허가가 승인될 경우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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