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각 읍·면사무소 통해 이의신청 접수

영암군 2012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1만5천여호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약2개월 동안 군․읍․면 공무원과 조사원이 개별주택을 특성조사 실시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산정을 했다.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부터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했다.

군에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공시일로부터 30일간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아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조사 가격조정을 거친 후 6월 30일에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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