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공포...신고시 최고 1천만원 보상금

영암군(군수 김일태)이 공직사회 각종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그 실효성 확보와 강력히 대처하고자 산하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암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2일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자는 자신이 인지한 부조리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징계시효(2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 군 홈페이지 등의 방법(신고 후 10일 이내 서면 제출)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감사담당 부서는 신고자와 그 내용의 비밀보장 및 비공개를 원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되며 통상 30일 이내에 사실조사 후 영암군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행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부패를 척결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