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쯤 영암군 삼호면 대불산단 내 모 업체 사무실에서 한국인 근로자 이모(23)씨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에 취업차 입국한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씨 등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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