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기관 합동점검...해당회사 사용중지 명령

<속보>학산면 용산2구 서산초교 폐교부지에 들어선 한 로프공장에서 소음과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는 본지 보도<2011년 11월9일자 11면>가 나간 후 지난달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청, 영암군 3개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

이들 3개 기관에서는 로프제조 회사의 폐기물 불법소각 및 폐수배출 여부와 대기, 소음, 수질 등 환경관련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시설과 소음진동배출시설이 미신고 돼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영암군은 해당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재 고발 조치한 상태이다.

군관계자는 “조사한 결과 악취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고 소음은 회사측에 방음벽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한 상태”라며 “방음벽 등 조치이후에도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된다면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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