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법 제정 등 농업농촌 회생과 민생복지법안 발의 결과

 

민주통합당 유선호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국회가 선정한 ‘2011년도 국회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이는 쌀가공산업법 제정 등 유선호의원의 농업농촌 회생과 민생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의 결과로 평가된다.

국회 사무처는 27일 재적의원 295명에 대한 입법 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입법 최우수의원 및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010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산출된 결과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실적 등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유선호 의원은 1년의 평가기간 동안 한미FTA 축산피해 대책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개정안’, F1대회 지원을 위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개정안’, 강진 사내만덕지구 쌀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유선호 의원은 “농업농촌을 지키고 장흥강진영암 지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회생과 서민을 위한 민생복지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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