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2011년 제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했다.
 
부과 내역은 경유차량 소유자 1만4000여건 3억6000여만원과 점포 및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건물 640여건 4000여만원이다. 단, 건물 중 주택, 창고, 공장, 축사 등은 제외됐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부담금 납부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지난 9일부터 고지서 발송에 들어갔다.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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