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30일까지 무허가·무자격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관내 약국과 한약방 등 의료기관을 포함 화장품판매업소, 의료기기업체 등 총 45개소다.
 
또 환자 유인 및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취급 적정 여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무자격자 문신·침술행위 등이다. 특히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눈썹문신 및 경락마사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