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29일에 확정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지난 8월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해 오는 2014년이면 도로명주소만 의무적으로 사용된다.
 
군은 특히 도로명주소 사용·활용의 취약계층인 61세이상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문안을 삽입한 실속형 "효자손" 1만6천여개를 제작·배부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맞춰 각종 민원서류의 주소도 12월말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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