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업인'을 찾아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은 한국 농어촌공사, 읍ㆍ면 담당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조사반을 구성, 오는 11월 말까지 불법 임대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소유자 농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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