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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주)영암신문사(이하 '회사'라 칭함)와 영암신문사 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칭함)은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조 [효력]

  •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기간행물법을 비롯한 제반 법규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사규에 우선한다.

제 2 조 [편집원칙]

  1. 영암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2. 1. 주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선다.
  3. 2. 지역발전을 선도한다.
  4. 3.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제 3 조 [편집권 독립]

  • ① 영암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 있다.
  • ②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③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 ④ 편집인은 편집국장과 주필, 또는 상임논설위원 중 회사가 임명한다.

제 4 조 [편집국장]

  1. ①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조합에 통보하고 기자직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② 조합은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자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다. 만일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③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 편집국장 취임 1년이 지난 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제적 기자직 조합원 2/3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반영,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5. ⑤ 편집국장 부재시 재적 기자직 조합원 중 선임기자가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 5 조 [논설위원]

  1. 논설위원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6 조 [칼럼필진]

  1.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하되, 사후에 회사에 통보한다.

제 7 조 [편집국 인사]

  1.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8 조 [양심보호]

  1. ①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사실과 논평을 강요받지 않는다.
  2. ②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의사결정]

  1. ①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장급을 제외한 노조원들로 직접 선출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편집국의 공식 대의기구로 인정한다.
  2. ② 편집제작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③ 21가지 약속과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판단은 편집제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조 [적용]

  1.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단 규약에 따른 편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2018년 5월부터 적용한다.

2018년 5월 8일

대 표 이 사    문 배 근
편 집 국 장    김 진 혁
노동조합 대표자    박 성 희